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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연말정산에서 뱉어 내지 않기 위해서 연금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 486 입니다

좀 받아 보고싶은데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뱉어 내지 않기 위해 연금 가입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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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하여 상품에 가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여러 공제 항목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해당 공제를 적용 받는다고 해도 추가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4,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세효과가 크므로 세테크를 위해서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장기간 불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해당 계좌의 운용방식에 따라 운용손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