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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준엄한클로버
때론준엄한클로버

접촉사고후 도자기가 파손 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차로 우회전중 제가 전방주시를 못했는지 잠깐 사이에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제 과실로 인정하고 양쪽 모두 보험으로 처리가 마무리 된 상황인데 차 안에 도자기가 있었는데 파손이 됬다고 다시 접수를 하였네요.

보험사 측은 도자기나 골동품등은 대물 처리를 할수 없다고 약관에 나와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합의를 하던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사고난 이후 한참뒤에 접수를 추가한 상태이고

사실 도자기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되는데요.

도자기만드는 강사이신데 학생 작품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300만원 가량을 요구하시네요.

소송 진행 하시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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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에서 골동품등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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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측은 도자기나 골동품등은 대물 처리를 할수 없다고 약관에 나와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합의를 하던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소송 진행 하시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 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상 학생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골동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되는지 봐야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술품은 “회화, 조각, 공예 따위의 미술작품”을 뜻하고 있어,

    약관상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상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도자기가 망가졌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배상할 책임을 지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여, 개인간 상호 협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상에서 그에 따른 값어치를 따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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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시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해당 교통 사고로 도자기가 파손이 되었고 그 도자기의 가치가

    3백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는 쪽도 생각을 해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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