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4. 19. 21:41

롤에서 랜덤매칭인 솔로랭크를 돌려 팀으로 만난 서포터가 아이디를 돌려쓰는 부정행위(대리게임 및 버스)유저인것을 알아보고 게임을 하지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트롤픽을 했더니 저에게 막 반발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뻔뻔하다며 입을 닫으라고 하였고 명백한 부정행위자인데도 계속 자기는 아니라며 항변하는 유저에게 보ㄷ이찢어버리기전에 싸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는둥 따지며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모티콘을 남발하길래 닉만봐도(닉넴이 버스충의 대명사 여왕벌들이 애용하는 유미라는 챔만 한다는 유저였습니다)다리벌려올리는 혜지구만 너 전적보고 역겨워서 던지는거다 그렇게 게임할거면 옷입히기 겜이나 하러가라 벌레새기야 라고 욕설을 하자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게임상황과 상관없는말로 저를 지속적으로 약을올리는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컨셉이냐고 하고 차단을 한뒤 일절 대답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 채팅로그를 확인해보니 저를 그 이후로도 쫒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말을 걸고있는 모습이보였습니다. 전 단지 입을 닫으라는 용도로 보ㄷ이 싸물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루는걸 비꼬기 위해 다리벌린다는 단어를 사용한것 뿐인데 현 상황으로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보ㄷ 의 워딩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리를 벌린다는 것도 어떤 의도로 사용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표현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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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일대일 대화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닉네임 만이 누출 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4.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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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모욕감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불쾌감을 물러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2. 04.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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