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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안경곰171
덕망있는안경곰17121.12.12

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

게임을 하는도중 제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유저가 화가 났는지 번호를 주고 전화하라길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무슨파 22살 누구누구인데 전화해라

이런식으로 나오길래 나 너보다 나이많다

ㄱㅊ에 털도안난새기네

한마디했더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자체가 어이없긴한데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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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정도로는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