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 롤이라부릅니다. 신고한사람이 같은팀이했는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하더라구요
게임하면서 초반에 너무 심각하게 못하길래 짜증내면서 뭐라좀 했어요 패드립이나 성드립 이런거 절대안했고요.
욕은 안했던걸로기억해요 그사람한테 친구추가걸어서 내가 님한테 무슨말을 했길래 나를 통매음으로 고소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꾸 경찰서가서 그때 내용보면된다고만하고 말을 절대안해주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 워낙 요즘 뭐만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사람들이많아서 경찰서에서도 거의 95프로가 고소로 안받아준다던데 정말 심한말했을경우엔 빼고...
단순 욕으로했다해도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아주긴하나요?
이거 역으로 죄없는사람범죄자취급하고 심적으로 안좋게하고 이런걸로 역으로 고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