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 롤이라부릅니다. 신고한사람이 같은팀이했는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하더라구요
게임하면서 초반에 너무 심각하게 못하길래 짜증내면서 뭐라좀 했어요 패드립이나 성드립 이런거 절대안했고요.
욕은 안했던걸로기억해요 그사람한테 친구추가걸어서 내가 님한테 무슨말을 했길래 나를 통매음으로 고소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꾸 경찰서가서 그때 내용보면된다고만하고 말을 절대안해주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 워낙 요즘 뭐만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사람들이많아서 경찰서에서도 거의 95프로가 고소로 안받아준다던데 정말 심한말했을경우엔 빼고...
단순 욕으로했다해도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아주긴하나요?
이거 역으로 죄없는사람범죄자취급하고 심적으로 안좋게하고 이런걸로 역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패드립이나 성드립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게임 실력에 대해 짜증을 냈다면, 이는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으로 고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근거 없이 고소한 경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소가 악의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게임 내 대화 내용이나 채팅 기록 등 증거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귀하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욕설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단순욕설을 이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어려워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