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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아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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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이트에 복지사항이 입사 후 없다고 하네요. 취업사기 같은데 법적 조취는 뭐가있나요?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15년 되었고요

집근처로 가고싶어서 알아보던 와중 2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2군데중 집에서 가까운곳은 복지가 별로 없었고

집에서 먼곳은 재택, 유연근무, 자유로운 연차, 교육지원, 많은 인센 등 복지 조건이 좋았습니다

하여 선택을 복지가 많은 곳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재택은 여자만, 유연근무,교육지원 은 형평성 맞지 않아 불가능. 연차는 월금 불가능 2주전 승인

인센은 회사가 어려움. 이라는 핑계로 복지가 없어졌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난후라 다시 회사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저는 그냥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하나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조취는 뭐가 있나요?

또 저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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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만 올라오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에 복지 등 혜택이 명시되었음에도 실제로 이행되지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조건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입사시 근로조건, 복리후생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