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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006년도에 지인이 제명의를 도용해서 채팅앱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질나쁜 챗팅으로 강퇴를 두어번이멜받았더라구요! 그땐 고소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송하거나 친구회사에 알리면 퇴직처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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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은 현재로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18년 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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