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 객관적 증빙자료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니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월요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용 인증서 신청서 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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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중개업자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행분, 부가세증명원 중 하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이 없으시다면 한도제한 계좌개설후 은행직원에게 실태조사 의뢰후 해제요청을 하시면 사업장주소로 은행에서 실태조사를 나온뒤 실제 영업중인 경우에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해드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