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 객관적 증빙자료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니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월요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용 인증서 신청서 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중개업자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행분, 부가세증명원 중 하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이 없으시다면 한도제한 계좌개설후 은행직원에게 실태조사 의뢰후 해제요청을 하시면 사업장주소로 은행에서 실태조사를 나온뒤 실제 영업중인 경우에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해드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