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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왜가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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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살아있는 굼벵이를 수입할 수 있나요?

굼벵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해서 외국에서 굼벵이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관하는 관공서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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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아있는 굼벵이는 정식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 다녀오면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겨오면 불법이며, 검역소에 신고하여 통과하면 반입이 됩니다.

      다만, 여행이 아닌 정식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한데 검역 절차(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금지병해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가 통과되어야 하므로 수출국에서 관련서류를 받아야하며, 살아있는 굼벵이를 용이하게 운송할 수 있는 운송사도 별도로 수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굼벵이와 같은 식용곤충 및 그 가공품은 제조업체 실태조사 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해외제조업소로 등록가능하며,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실사를 요청하고 해외제조업소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굼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굼벵이가 향후 변태를 통해 어떠한 곤충이 되는지에 따라 수입여부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국제적 멸제위기종이거나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하는 곤충, 병해충으로 분류된 곤충 등)을 받지 않은 곤충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굼벵이를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굼벵이는 살아있는 곤충류가 될 것이고 다음의 수입요건의 내용을 충족한 굼벵이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2.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곤충,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박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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