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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부전나비46
풍족한부전나비46

게임계정회수 사기죄 어떻게해야할까요.?

((20년 1월쯤 NC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M 에서 같은혈맹원이랑 캐릭터를교환했습니다. (제 계정을주고 + 문제의계정+150만원가량을 받고 교환 계좌이체))

그 계정을 계속 이용하다 NC계정을 21년 5월쯤 아는동생한테 계정를 양도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않음) 그 후 약 8개월 정도 지난 12월12일경 신작게임하려다 그전에 아는동생한

테 줬던 계정을 찾게되었습니다.(원래 계정주인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함)

신작게임 들어가서 잠깐해보고 재미가없어서 종료하고 며칠지났는데 우연히 PURPLE(게임플랫폼)을보니 그전에 양도했던 캐릭터로 추정되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계정은 여러번 거래가 되서 지금 4대까지 계정거래가 이뤄저있었습니다. (총2회 거래)

호기심에 들어갔었는데 게임캐릭터에게 1:1귓속말로 "욕설과 함께 고소장 접수해서 아이피 추적들어갔고 합의금 두둑히 준

비해라 안그러면 너 최소 6개월이상 구속이다" 라고

귓속말을 받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지하고 바로 돌려줬어야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안일한마음이생겨 그냥 있었습니다.

잘못됐음을 깨닫고 혹여나 아는동생과 그 이후 거래됐던(금전적인 거래가있었음) 양도자들한테 피해가 확산되는게 무서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4대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정돌려줄테니 없던일로 해달라 했습니다.

현재 4대 계정구매자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4대 사죄하고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계정을 돌려주겠다고했으나 게임캐릭터가 3주정도 접속을못해

레벨업에필요한 경험치 손실이있었고 게임 캐릭터에 정이 떨어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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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 문제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위원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