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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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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 된 고용증대세액공제 잔액은 없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농특세 납부 대상 까지 같은데 서로 차가감이 되나요? 아니면 각각 적용해야 하나요?

1) 고용증대세액공제 300 추가납부

통합고용세액공제 500 이월

2) 고용증대 -300과 통합고용세액공제 500을 차가감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200 이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조문에 해당하므로 이월세액공제를 통산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300은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500은 이월세액공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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