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 된 고용증대세액공제 잔액은 없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농특세 납부 대상 까지 같은데 서로 차가감이 되나요? 아니면 각각 적용해야 하나요?
1) 고용증대세액공제 300 추가납부
통합고용세액공제 500 이월
2) 고용증대 -300과 통합고용세액공제 500을 차가감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200 이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조문에 해당하므로 이월세액공제를 통산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300은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500은 이월세액공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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