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추징세액은 자동 분납이 안되나요?

고용증대 인원감소로 몇천만원 추징이 발생했습니다...

위하고에 자동으로 2개로 나누어지질 않아서 분납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분납 대상이 되려면 추징 제외한 결정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가능한건가요? 결정세액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나 가산세 등은 분납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감면 추징세액 및 이자 상당액은 일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달리 분납(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