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배달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밤에 운동 다니러 나가보면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유난히 시끄러운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오토바이 소음 신고할 수도 있나요?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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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05데시벨이 소음 기준입니다. 경찰정 112로 신고하는 것이 간단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며 경찰이 출동하면 오토바이 머플러 바로 뒤에서 측정을 하는 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하기 - 안전신고 - 자동차, 교통위반을 선택하신 후 촬영한 사진 혹은 동영상을 첨부한 후 신고 발생지역 등을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민원-일반민원-민원신청을 선택한 후 차례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배달 오토바이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기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용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105dB 이하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오토바이는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나 국민신문고, 경찰(112)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정비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