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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가마우지270
머쓱한가마우지27021.09.11

오토바이 소음신고 어떻게 하나요?

불법개조한 오토바이 소음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어요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번호판도 가리고 다니던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창문을 열어놓을수가 없을정도로 시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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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시어 단속을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규 위반 장면을 촬영해 민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음신고를 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해당 지역 순찰을 강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리의 크기가 10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 장소, 번호판이 없다면 그 오토바이를 특정할 수 있는 오토바이 기종, 배달통에 대한 내용 등을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꾸준한 신고가 들어간다면 최소한 경찰의 순찰 강화로 인해 조금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후 신고 항목을 선택.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