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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강아지170
정중한강아지170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타고가는 도중 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수있나요?

오늘 오후 1시경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던 도중에 계속 50km/h의 속력으로 느리게 가면서 옆에 끼어드는 모든 차량들을 자꾸 냅두고 가만히 계시기에 안전운전을 하시는 기사분이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기사님이 계속 졸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졸리시냐고 여쭤보니 뭐 점심먹고 식곤증이왔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잠깰려고 창문을 열기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수역 인근 터널을 지나는도중 갑자기 터널 벽에 부딪혀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서야 아저씨가 졸음을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은 이 택시를 탈 수 없다고 판단되어 터널을 지난후 바로 정차를 요청하였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글을 쓰고있는 지금까지 다행히도 몸에 이상은 없지만 정말 굉장히 무서웠고 놀랬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그냥 죄송하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정말 저는 저의 목숨을 걸고 카카오택시를 타고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택시기사분에게 택시비 환불과 보상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택시기사분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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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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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택시 회사에 보험(공제) 처리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이 하차를 하게된 것이라면 택시기사와 그 택시기사를 채용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택시기사에 대한 패널티는 회사와 카카오중개플랫폼 측에 요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업무가 택시공제조합에서 진행 됩니다.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해당 택시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측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중간에 내리신 점,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기는 어려우나, 해당 앱등에 불편 신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