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타고가는 도중 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수있나요?
오늘 오후 1시경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던 도중에 계속 50km/h의 속력으로 느리게 가면서 옆에 끼어드는 모든 차량들을 자꾸 냅두고 가만히 계시기에 안전운전을 하시는 기사분이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기사님이 계속 졸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졸리시냐고 여쭤보니 뭐 점심먹고 식곤증이왔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잠깰려고 창문을 열기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수역 인근 터널을 지나는도중 갑자기 터널 벽에 부딪혀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서야 아저씨가 졸음을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은 이 택시를 탈 수 없다고 판단되어 터널을 지난후 바로 정차를 요청하였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글을 쓰고있는 지금까지 다행히도 몸에 이상은 없지만 정말 굉장히 무서웠고 놀랬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그냥 죄송하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정말 저는 저의 목숨을 걸고 카카오택시를 타고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택시기사분에게 택시비 환불과 보상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택시기사분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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