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노위 홈페이지에 초심유지 말고 기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어제 중노위로부터 재심결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노위로부터 문자로는 "초심취소"라는 걸 받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기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밤이 늦어서 조사관에게 전화를 못하는데..
중노위 홈페이지에 "기각"이라는 말을 쓰나요?
중노위 홈페이지도 "초심유지" 이런 말을 쓰지 않나요?
괜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각" 단어보고 오늘 밤 잠이 안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심취소와 기각은 상반된 상황이므로, 문자나 홈페이지 둘 중 하나는 오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것이 오기인지는 알 수 없고,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인용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
초심취소&기각은 지노위 판정이 뒤집혀 진겁니다
마음이 심란하시겠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