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면허 없이 공터에서 연습해도 되나요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지인분 오토바이를 새벽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원이나 주차장에서 코스 연습하다가 경찰한테 적발되면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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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이 처벌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공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데,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차장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곳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주차장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무면허로 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