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중복 보상가능한가요??
메리츠에 실비보험을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화쪽에 단체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 때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두개의 보험에서 중복으로 100% 보상 받을수는 없습니다. 두개의 실비 보험을 가지고 계실 경우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례보상이란 두보험사에서 각각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급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해 메리츠 실비보험과 한화 단체보험이 있을 경우 중복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보험에서 각각 청구하더라도 총 보상액은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보험의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지급이 아닌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을 한도로 보험금을 산정하기에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 받을 수 없으며 비례보상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을 받아 양쪽 회사에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메리츠에 실비보험을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화쪽에 단체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 때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실비보험을 질문자처럼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고, 회사측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이 있는 경우, 즉 어떠한 경로든 실비보험을 2건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실제손해액 만큼 비례보상이 원칙인데요. 대신 1세대와 3세대, 그리고 2세대와 4세대 처럼 세대가 다른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기존 과거의 실비보험에서 보장되던 것이 4세대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두개를 같이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은 앞으로 연말에 출시되는 5세대 실비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체 실비보험 역시 개인 실비보험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보상을 통해서 두개의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회사 단체보험에 가입되었을 때 사용하는 실손보험 일시중단제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실비보험에 체외충격파 도수치료등에 대한 보장이 되는지 약관을 살펴보시고 보장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개인 실비보험보다 못하거나 보장이 안된다면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에 보장이 된다면 비례하여 나누어서 실제 비용만큼만 보상이 되겠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아닌 실손비례보상 상품입니다.
단체실비와 개인실비가 있을 경우 중복보상이 아닌 각 상품의 보장내역에따라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단체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면 양쪽에서 받으실 수는 있지만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이 원칙이기에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청구시 가입자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자동조회로 청구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 중복은 안됩니다.
즉, 개인과 단체 둘 다 있으셔도 중복 보상은 불가하면 기본적으로 비례 보상으로 보상을 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개인이 가입한것과 단체에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다면
체외충격파로 처리한 병원비는 중복 보상 불가합니다,
비례보상으로 처리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