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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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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시에 청구서류를 계약자가 볼수 있나요?

어머니가 계약자고 제가 피보험자입니다.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는 서류를 혹시 저희 어머니께서 볼 수 있나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자간이라 해도 계약자라해도 피보험자의 서류나 병력을 알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어머니 계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계약자시면 보험사에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시니깐요.

    그래서 만약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질문자님으로 해서 신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이신 어머니께서 요청하신다면

    보험사는 받은 청구서류를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께서 서류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신거죠.

    다만 굳~이 청구서류까지 받으면서 자녀분이 뭘청구했는지

    뒤져보실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납부 의무를 가지고있는사람을 말하며 보험청구권은 생존시는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사람이 해야하고 그렇치 않은경우는 피보험자가 청구하며 계약자에게 통보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당연히 확인을 할 수야 있습니다..근데 굳이 확인을 하지는 않죠..

    가입의 주체는 계약자이니까 확인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로 인하여 청구 내역은 계약자, 가족이라고 하여도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신데 보험금 수령은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한 사실을 계약자가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에 모든 권한이 있어 확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확인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에도 지급여부등도 안내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계약자에게 청구 자체로 연락이 갈 수 있는데 이 부분 잘 막으셔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