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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단란주점으로 허가받고 실제영업형태는 유흥주점인곳에서
여성종업원이 성행위 연상되는 춤을 춘경우
여성종업원 처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춤을 춘 경우라고 하여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영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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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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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경우,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7., 2014. 3. 18.>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