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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ㅋㅋ 펫 뭐 사는데 0.6을 제가 어렵게 0.3에 했어요. 가치가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돈 보냈는데 바로 차단하시고 나가셨는데..ㅋㅋ
그분도 토스머니셔서 뭐.. 할 수 있는데 없는데.. 3,000원으로 신고.. 에바겠죠..?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기는 하나, 극소액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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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수사요청도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당한 상황이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