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명의로 집 구매 시 잔금에 대한 증여, 주담대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매매하면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70프로는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진행할거고 30프로 잔금은 부모님 현재 집을 판매하는 대금으로 지불할건데
1. 잔금은 부모님이 저한테 송금 후 제가 지불할 예정인데 이 때 어쨋든 제 명의로 집을 사는거니까 증여세가 부가되는게 아닌가 하는게 첫번째로 궁금한점
2. 어쨋든 제가 같이 살긴하지만 부모님께서 거주를 하실집을 구매한거라 제 명의의 주담대를 부모님께서 저에게 송금해서 납부할 예정인데 이것도 증여세가 들어가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