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명의로 집 구매 시 잔금에 대한 증여, 주담대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매매하면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70프로는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진행할거고 30프로 잔금은 부모님 현재 집을 판매하는 대금으로 지불할건데

1. 잔금은 부모님이 저한테 송금 후 제가 지불할 예정인데 이 때 어쨋든 제 명의로 집을 사는거니까 증여세가 부가되는게 아닌가 하는게 첫번째로 궁금한점

2. 어쨋든 제가 같이 살긴하지만 부모님께서 거주를 하실집을 구매한거라 제 명의의 주담대를 부모님께서 저에게 송금해서 납부할 예정인데 이것도 증여세가 들어가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모님 돈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대상은 아니고 차용증 쓰시고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증여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라면 증여 또는 차용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