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 변형근로와 대체휴무 차이점?
회사는 5일근무제입니다 간혹 휴일에(토,일,공휴일) 근무를하는데 어떨땐 변형근로로 하라하고 어떨땐 대체휴무로 쓰라하는데 왜 자꾸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형근로는 말그대로 휴일근무 평일에 쉬라하고 대체휴무는 1.5배를 주는데요 휴일근무 대체휴무 주는건 1.5배라 괜찮은데 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라는 변형근로 주는건 좀 이해가 되지않아요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형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1:1),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형근로라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의 경우 1:1 관계로 휴일과 평일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법정공휴일과 원래의 근로일에 대해 1:1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용어를 근로기준법상 용어와 다르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회사이서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휴일과 평일을 1:1로 대체)를 변형근로, '보상휴가제'(1.5배의 시간 또는 금전 보상)를 대체휴무로 표현하는 듯합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