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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금조255
정직한금조255

kb캐피탈에 6일 연체되었는데 담당직원이

계속잘갚고있다가 6일연체되었는데 담당직원에게 양심의가책을 느끼고 얼른 갚으리고 문자가 왔네요

오늘 아침에 통화하는데 6일연체되었는데 그렇게 문자보내도 되냐 하니 그럼갚으라고하고.. 사무실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사무실의정확한위치도 안알려주시고 무슨역앞으로 오라고만 하다가 갑자기 저희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네요.

원래 사무실주소도 안알려주고 6일연체되었다고 그런식으로 문자보내도 되는걸까요??

그럼 경찰서앞에서 보자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되는거냐 하니까 저희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사무실주소도 안알려주고 계속 전화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변제기 도과후에 독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해당 직원이 사무실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겠다고 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