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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파리매74
세심한파리매74

공사대금 집행문 판결후 대행사직원이 자기통장으로 입금받은후 연락 두절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신용정보직원에게 의뢰건이 있었는데 (대략7년전) 정보회사 소장님이 지금된돈을 본인이 취하고 퇴사한후연락두절이었다가 연락이되어 공사대금 이야기중에 집행문건을 (저에게 줄돈을 변제하는조건으로)대행해주기로 했으나 (5년전) 이핑계저핑계 곧입금 될거다. 기다려 보라하면서 또 본인통장으로 입금받고 현재는 연락 두절입니다.참고로 (소장과 휴대폰문자내용)공사대금 입금한 업체로부터는 입금내역은 문자로 받은상태입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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