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집행문 판결후 대행사직원이 자기통장으로 입금받은후 연락 두절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5. 27. 16:17

제가 신용정보직원에게 의뢰건이 있었는데 (대략7년전) 정보회사 소장님이 지금된돈을 본인이 취하고 퇴사한후연락두절이었다가 연락이되어 공사대금 이야기중에 집행문건을 (저에게 줄돈을 변제하는조건으로)대행해주기로 했으나 (5년전) 이핑계저핑계 곧입금 될거다. 기다려 보라하면서 또 본인통장으로 입금받고 현재는 연락 두절입니다.참고로 (소장과 휴대폰문자내용)공사대금 입금한 업체로부터는 입금내역은 문자로 받은상태입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 횡령의 범죄의 사실이 있는지, 사기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추심 의뢰 계약 등의 서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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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게 지급된 돈을 의뢰받은 자가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미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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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행사직원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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