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금액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2021. 01. 01. 09:53

회사 직원에게 소액 금액을 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지금은퇴사하고 연락도 안되고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용역 업체 소장급인데 같은점에 근무하다가 다런점으로 발 령받고갔는데 알고보니 소액금액으로 빌려준사람이 꾀 있더라구요

지금은 연 락처도 바꾸고 퇴사가되었더라구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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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회사직원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회사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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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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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가 없이 금전의 대여만이 이루어 진것이고 단순 금전의 송금 내역만이 있을 뿐 실제 해당 금전이 대여 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적법하게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1. 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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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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