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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치와와194
위대한치와와19420.12.05

직장동료가 대표한테 돈을빌려줬는데

직장동료가 차용증없이 1500만원을

제통장을 통하여 바로

회사대표한테 빌려줬는데 몇달후에

동료가 돈이 필요하다하니

회사에선 돈이 없다고하여 다른곳에서

이자를 3부로 빌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이자 3부를 지급하다

몇달을 못줬는데 그 3부이자로 빌려준사람이

제통장을 통하여 줬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대표가 며칠전에 처음에

돈을 빌린사람한테 차용증 을

써줬다고 하는데 월1백만씩 값기로 했는데

3부이자로 준사람은 그렇게는 어림없으니

저한테 값으라고합니다

제가 값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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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 계좌를 통해 상대방에게 대여금이 송금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변제를 요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돈을 빌린 주체가 회사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보증하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차용증을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금전의 대여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위 글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자와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통장의 주인이 그 대여 계약의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서류에 서명하거나 보증을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