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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칠면조162
위대한칠면조16223.06.20

회사대표가 월급 반을 현금으로 달래서 줬는데요

1.예상 입사일보다 2주빠르게 입사해달래서 빠르게 입사했습니다

2.무급휴가줄테니 빠르게입사해달래서 10인사업장에 입사했고 월급은풀로줄테니 반은 자기가 회사위약금쓸데있으니 달라고하여 대표에게 현금으로주었습니다

3.월급은 주는 곳은 해외법인이고 한국지사는 대표가대빵이라..법적으로 처벌받게하는방법은 없나요?

증거는 다있고 위약금으로 사용하지않은 증거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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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건 노동법상의 문제라기보다 배임의 문제로 보입니다.

    배임은 형사상 문제로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한 척 이유가 세무 관련 사항인지, 아니면 해외 본사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해외 본사에 먼저 신고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풀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납부했을거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횡령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해외본사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금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임금의 공제를 강제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