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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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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시 연차수당(받기로 하고 입사함)

저는 입사전에 아시는분이 회사를 차리니까 같이 일하자고 입사제의를 받았었습니다. 5인미만 법인기업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입사제의받은 차장님과 저, 대표들과 면접?인사?하며 여름 휴가5일씩 주며 상여금,연차수당 다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와 대표님이 만들어가는거라 연차에대해서(입사일, 회계년)는 대표와 상의한 결과 회계년도가 편한거 같다며 회계년도로 하자고하여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해서 따로 기록은 없습니다.

대표가 현장에 있고 직원사무실로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차장님은 작년에 그만두셔서 작년부터는 1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대표와 모든 연락은 전화&카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차승인/사용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그만두었던 차장님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지급사실이 두번이나 적혀있었고요! 저는 전부다 소진해서 없었네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연차에대해 얘기하려합니다.

회계년도로 적용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게 되어있어서 입사년도로 해서 정산받으려는데 5인미만은 해당이 안된다하여 문의드립니다.

회계일로 하되 퇴사시 유리한쪽으로 해준다는 카톡이나 그런게 없는데 입사년도로 바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주신다고 하시면 증거가 미비하여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약정한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약정된 내용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