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 회사에서 2022년에 2명이 퇴사하고 2023년에 1명이 퇴사해서 현재 대표님과 저 2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원래 연차촉진제도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대표님께서 올해부터 연차수당을 받자고 하셔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사항이 생겨 답변부탁드립니다!
1. 대표님 연차 발생일은 회계년도 기준이셔서 2024년 1월부터이고 저는 입사년도 기준이여서 올해 7월부터인데 2023년도에 관한 연차수당을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지급해 줘도 괜찮을까요?
2. 수당관련한 내뷰규정을 따로 수정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일반 근로자도 법정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대표의 휴가에 대해서는 정관, 내부규정 등에 명시하여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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