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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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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도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2018년 12월 ~ 2021년 2월 퇴사

(한달쉬고 재입사)

2021년 4월 (재입사) ~ 2023년 2월 퇴사 예정


회사에 연차수당 달라고 했더니

작년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라 연차가 없다.

올해부터 5인이상으로 바껴서 올해꺼만 주겠다.


올해 연차수당은 퇴직연금(DC형)에 포함되어 가갈거다.


1. 올해부터 5인이상이라고...자꾸 올해 노무사 가입했다고..작년까지는 연차없었고 올해부터 생겼다고 우기는데 노동청 신고시 연차수당 최대 소멸시효 3년치 다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연금이랑 연차수당은 별개로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든 안주거나 적게주려고 머리굴리는거 같은데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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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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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작년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있습니다. 공휴일이 작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것이고, 1년에 공휴일이 15일이 안되기 때문에 남는 연차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회사 주장은 틀린 것이고 연차수당을 소멸시효 3년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과 달리 계속적으로 5인이상인

    부분을 입증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였다면 과거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상기 퇴직연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신고(진정)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0인 미만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