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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아친150
은혜로운호아친15024.02.20

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되요 고소할수 있나요?

직원이 구류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31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빌려주고 최근에 15만원 정도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돈 갚는 날이 지났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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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소액대여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모두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다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속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