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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모과
흥해모과

주택담보대출시 소득도 조건에 포함되나요?

주담대를 받을려고 하는데, 저의 소득이 영향을 끼치는건가요?

즉, 저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요즘은 집값의 몇%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본인의 소득도 매우 중요하고

      소득에 따라서 대출금액도 달라집니다.

      규제자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40% ~ 70% 수준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해당 담보물의 한도와 그리고 개인 신용점수 및 소득에 따른 상환비율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측정을 합니다.대출한도는 대락 담보물의 60~80%까지 보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소득·부채 산정기준입니다.

      디딤돌대출 ①대출대상 요건 확인 및 ②금리 산정의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 추정소득 활용시 : 5%를 차감하지 않은 추정소득 적용

      ①신청대상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대출금리 :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