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심사 시.....

1.부부 소득합산으로 대출나오나요?

2.전년도 소득기준인가요?

3.대출시점 4대보험 직장이어야되는지?

4.전련도에 프리랜서(알바등등)였을경우도 소득인정되는지?

5.아파트와 단독주택 비교시 대출금액한도 차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6.추가로 주택구입한후 기존 주택은

얼마기간안에 팔아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구입 자금 심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4대 보험이 나오는 직장이 있어야 하며

    프리랜서 등은 소득 인정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부부합산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직전 2년의 소득 증빙 서류를 갖고 평가합니다.

    3) 꼭 4대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대 보험 직장인이 대출받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4) 전년도의프리랜서(알바 등) 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5) 아파트의 대출한도가 단독주택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간단히 아파트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방수를 차감하는 것) 적지만 단독의 경우 많기 때문입니다.

    6) 일시적 2주택작 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공동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은 보통 합산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전년도 소득증빙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 소득 상황도 반영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이 소득 인정이 쉽고, 프리랜서나 알바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 내역이나 계약서 등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하니 은행별 차이가 큽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편이고, 정책대출은 기존 주택을 1~3년 내에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하니 대출 상품별로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