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액과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매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보다 클 경우에 그 차이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로 받긴 하지만, 사용액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저축납입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