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추골절 산재 장해등급 질문드려요
미추골절로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8월 29일까지 요양기간이고요.
영 차도가 없어서 29일 이후에 장해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략 몇급이 나올까요?
제 직업은 운전기사인데
미추골절입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추골절의 경우, 장해등급은 골절의 정도와 기형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보통 미추골절은 체간골에 해당하므로, 기형의 각도가 20도 이상이면 7급, 70도 이상이면 4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골절로 인한 통증이나 운동장애가 있으면 동통장해로 추가적인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천추골절의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통증으로 동통장해가 포함되며, 동통장해는 기본 제14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9일 이후에 장해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략 몇급이 나올까요?
: 미추골절이라고 하셨는데, 어느정도의 골절인지는 알수 없으나,
미추골절의 경우 골절의 정도에 따라 유합정도에 따라 다르며, 유합이 잘되었다면 안나올수도 있고, 만약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하여도 14급의 장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