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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돼지51

깨끗한돼지51

산재 승인 불승인 여부 대기중입니다 질문있어요

손가락신경손상으로.

1월22일 수술하였고

산재신청은 2월2일 노무사통해서 신청

산재 승인대기 중에

3.3프로 떼는

단기 아르바이트 해도 휴업급여신청시

문제가될까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각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풀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이라도 상태가 호전되어 일정 시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그 취업한 날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로 신고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국세청 전산에 소득 기록이 남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휴업급여 지급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공단은 해당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으로 보아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아르바이트는 국세청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공단이 추후 전산 조회를 통해 이를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10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하며, 요양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배액 징수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② 산재 승인 및 요양 기간 결정에 악영향

    손가락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기간에 다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공단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승인 이후의 요양 기간(입원/통원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휴업급여 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활용 가능성

    법적으로는 요양 중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아르바이트는 치료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 공단에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대기 중인 현재 상태에서 임의로 시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언

    노무사와 상의

    이미 노무사를 선임하셨으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담당 노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문을 구하십시오.

    산재로 인한 관할지역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시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1회성입니다.

    부분휴업급여 검토

    산재 승인 이후, 주치의 소견을 받아 공식적으로 '부분휴업급여' 절차를 밟아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긴급자금 활용

    산재 승인 전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면,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휴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제한됩니다.

    담당 노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