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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처리(휴업급여)등등질문드립니다

출근길에 손목이골절되는 부상을당해서 핀3개고정하는 시술을받고 2틀정도 입윈을한후 퇴윈하여 통윈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산재신청하여 승인이난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1.산재승인전 치료비는 보상이안되는건지요

2.심한부상이 아니다보니 일주일정도 쉰후 출근하면 일주일휴업급여 신청은 안되는건지요(급여는 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3현재휴업급여가 보상이된다면 현(윌평균146~만수령하는상태인데 얼마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정규직이고 상여금등은 딱히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승인전 치료비도 보상됩니다.

    2. 요양기간이 1주일이더라도 휴업급여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