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휴업급여)등등질문드립니다
출근길에 손목이골절되는 부상을당해서 핀3개고정하는 시술을받고 2틀정도 입윈을한후 퇴윈하여 통윈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산재신청하여 승인이난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1.산재승인전 치료비는 보상이안되는건지요
2.심한부상이 아니다보니 일주일정도 쉰후 출근하면 일주일휴업급여 신청은 안되는건지요(급여는 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3현재휴업급여가 보상이된다면 현(윌평균146~만수령하는상태인데 얼마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정규직이고 상여금등은 딱히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전 치료비도 보상됩니다.
요양기간이 1주일이더라도 휴업급여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