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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

산재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

산재신청해서 오늘

요양신청서일부승인(01/09-01/24통원 01/25-02/08통원)

이렇게 왔는데

제가 2월28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둬서

3월10일에 급여를 입금받았는데요

그럼 저 기간 휴업급여 신청못하는건가요??

일그만둬서 3월부터 일을 못나가고있는데

이번달에 대한 휴업급여도 못받는건지요....

인대염좌 상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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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이 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승인된 요양기간이 아니라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