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19를 불러서 타고 가면 개인 부담금은 없는건가요?
응급 상황이 되면 119에 연락해 타고 가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부담금이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을 할때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급한상황이 아니라면 무분별하게 부르는 것은 삼가하는것이 좋죠
119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운영 이기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119를 부르거나 허위 일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발 허위는 하지 않는 양심적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설 구급차는 비용이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