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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안전지대 주차위반 단속대상인가요?

도로 갓길에 설치된 황색 안전지대에 이틀동안 불법주차 차량을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혹은 주.정차위반 사고우려도 있어서 신고하여 단속처리케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르르름
      푸르르름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120을 통하여 문자신고 하시면 시군구 담당과에서


      확인 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접수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주정치뿐 아니라 진입해도 안됩니다. 진입시 7만원 범칙금부과되고 주정차시에 고지없이 견인됩니다. 안전지대에서 10m이내에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