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변 주차된 차도 과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고 지나갔는데요~ 도로변은 주차금지구역으로 2줄이였습니다. 이럴경우 주차된 차량도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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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고 지나갔는데요~ 도로변은 주차금지구역으로 2줄이였습니다. 이럴경우 주차된 차량도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