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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안녕하세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고 지나갔는데요~ 도로변은 주차금지구역으로 2줄이였습니다. 이럴경우 주차된 차량도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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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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