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구매하는 사이트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같은 국내라도 중국에서 생산, 중국에서 발송이면 한중FTA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하는 사이트가 스마트스토어인 경우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산으로서 중국에서 발송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므로 700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있으니 관세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판매자 측에 요청하셔서 한-중 FTA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관세분야 질문으로 관세 분야에도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 방법과 관계 없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이라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