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구매하는 사이트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같은 국내라도 중국에서 생산, 중국에서 발송이면 한중FTA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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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하는 사이트가 스마트스토어인 경우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산으로서 중국에서 발송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므로 700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있으니 관세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판매자 측에 요청하셔서 한-중 FTA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관세분야 질문으로 관세 분야에도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 방법과 관계 없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이라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