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쉬는데 업무연락 오면 참 짜증나죠 요즘은 근로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하는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단 한번의 전화만으로는 법적으로 갑질이라 단정짓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속적이고 거절했는데도 강요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회사 내 규정이나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시는게 나을듯싶습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에 직장 상사가 일을 시키는 것은 갑질이라기 보다는 괴롭힘 수준 같습니다. 갑질은 회사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안하면 자르겠다고 협박하는게 갑질 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이용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할때 일반적으로 갑질을 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직장 상사가 전화로 엄마 지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곧바로 갑질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 기준법상 근로 시간 외에 업무 지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