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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솔직한때까치77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좀 헷갈립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서

실질적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실제 판결문에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라는 문구를 보기도 했구요,

이 피해 회복이 전체 피해액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피해자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 A,B,C에게 각각 100만원씩, D에게 700만원을 사기를 쳤고

D의 피해액 전액을 복구시켜줬다면

전체 피해액의 7/10을 복구시켰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

전체 피해자의 1/4을 변제했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단체 소송중인데요..

저마다 다른 값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만원 단위의 소액은 피고인이 100% 변제했는데,

십만원~ 백만원 단위의 소액은 아직 변제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2년전에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다가 영수증 제출하고 양형기준적용해서 형살다 나오고

그때 다 안갚은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올해도 순차적으로 야금야금 갚다가 도망칠까 두려워서

피해자들끼리 합심해서 다같이 같은 날짜에 피해액 변제가 마쳐지도록 주마다 받을 변제액을 조정했어요

형사고소로는 돈 받을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민사로 받아내려고 해도.. 얘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피해자들끼리 싸워야되고.

차라리 노가다라도 해서 갚겠다는 얘를. 감경요소를 노리는 얘를 믿고 지금 빨리 받아내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잡담이 너무 많았네요.. 양형사유의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기본적으로는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사유에 참작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체 피해자 중 소액 피해자가 줄어든 것이 양형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경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사기범죄에서의 피해회복 정도를 판단할 때는 주로 전체 피해액 대비 복구된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각 100만원 = 총 300만원

      D 700만원

      전체 피해액 = 3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D에게 700만원 전액 복구

      이 경우 D의 피해액 700만원은 전체 피해액 1,000만원의 7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피해액 대비 상당 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보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자 수 대비 복구된 피해자 수도 고려요소 중 하나이긴 합니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와 정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