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좀 헷갈립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서
실질적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실제 판결문에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라는 문구를 보기도 했구요,
이 피해 회복이 전체 피해액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피해자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 A,B,C에게 각각 100만원씩, D에게 700만원을 사기를 쳤고
D의 피해액 전액을 복구시켜줬다면
전체 피해액의 7/10을 복구시켰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
전체 피해자의 1/4을 변제했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단체 소송중인데요..
저마다 다른 값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만원 단위의 소액은 피고인이 100% 변제했는데,
십만원~ 백만원 단위의 소액은 아직 변제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2년전에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다가 영수증 제출하고 양형기준적용해서 형살다 나오고
그때 다 안갚은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올해도 순차적으로 야금야금 갚다가 도망칠까 두려워서
피해자들끼리 합심해서 다같이 같은 날짜에 피해액 변제가 마쳐지도록 주마다 받을 변제액을 조정했어요
형사고소로는 돈 받을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민사로 받아내려고 해도.. 얘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피해자들끼리 싸워야되고.
차라리 노가다라도 해서 갚겠다는 얘를. 감경요소를 노리는 얘를 믿고 지금 빨리 받아내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잡담이 너무 많았네요.. 양형사유의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기본적으로는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사유에 참작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체 피해자 중 소액 피해자가 줄어든 것이 양형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경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범죄에서의 피해회복 정도를 판단할 때는 주로 전체 피해액 대비 복구된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각 100만원 = 총 300만원
D 700만원
전체 피해액 = 3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D에게 700만원 전액 복구
이 경우 D의 피해액 700만원은 전체 피해액 1,000만원의 7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피해액 대비 상당 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보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자 수 대비 복구된 피해자 수도 고려요소 중 하나이긴 합니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와 정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