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좀 헷갈립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서
실질적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실제 판결문에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라는 문구를 보기도 했구요,
이 피해 회복이 전체 피해액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피해자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 A,B,C에게 각각 100만원씩, D에게 700만원을 사기를 쳤고
D의 피해액 전액을 복구시켜줬다면
전체 피해액의 7/10을 복구시켰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
전체 피해자의 1/4을 변제했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단체 소송중인데요..
저마다 다른 값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만원 단위의 소액은 피고인이 100% 변제했는데,
십만원~ 백만원 단위의 소액은 아직 변제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2년전에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다가 영수증 제출하고 양형기준적용해서 형살다 나오고
그때 다 안갚은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올해도 순차적으로 야금야금 갚다가 도망칠까 두려워서
피해자들끼리 합심해서 다같이 같은 날짜에 피해액 변제가 마쳐지도록 주마다 받을 변제액을 조정했어요
형사고소로는 돈 받을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민사로 받아내려고 해도.. 얘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피해자들끼리 싸워야되고.
차라리 노가다라도 해서 갚겠다는 얘를. 감경요소를 노리는 얘를 믿고 지금 빨리 받아내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잡담이 너무 많았네요.. 양형사유의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