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오면 개인주택이 눈이 쌓이는데요. 자기집앞에 눈을 안치워서 사람이 미끄러져 다치면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거죠?

눈이오면 개인주택이 눈이 쌓이는데요. 자기집앞에 눈을 안치워서 사람이 미끄러져 다치면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친건데 집주인 책임이라는데 왜 그런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눈이오면 개인주택눈이 쌓이면 자기집앞 눈은안치운다고해서 책임이있는것은 아닙니다.본인땅이라면 당연히 치우는것은 맞지만 본인땅이 아니라면 치울이유도 없겠죠.또한 본인땅에와서 넘어졌다면 반대로 침입으로 신고할수도있구요.법이 해석하기 나름인것같습니다.

  • 질문하신 자기 집 앞의 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집이나 건물 앞의 눈은 그 집주인 혹은 건물주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결국 눈이 오고 쌓이면 치우라는 것입니다.

  • 사실 이런 이유는 '위험 방지 의무'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과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겨울철 눈이나 얼음이 쌓일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이를 예방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