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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눈이오면 개인주택이 눈이 쌓이는데요. 자기집앞에 눈을 안치워서 사람이 미끄러져 다치면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친건데 집주인 책임이라는데 왜 그런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눈이오면 개인주택눈이 쌓이면 자기집앞 눈은안치운다고해서 책임이있는것은 아닙니다.본인땅이라면 당연히 치우는것은 맞지만 본인땅이 아니라면 치울이유도 없겠죠.또한 본인땅에와서 넘어졌다면 반대로 침입으로 신고할수도있구요.법이 해석하기 나름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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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자기 집 앞의 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집이나 건물 앞의 눈은 그 집주인 혹은 건물주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결국 눈이 오고 쌓이면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지로운블루밍618
사실 이런 이유는 '위험 방지 의무'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과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겨울철 눈이나 얼음이 쌓일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이를 예방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