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먼저 관리비에 공과금(통상 공용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포함여부는 임대차계약시에
결정됩니다.
매월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하여 a의 경우 관리비 10만원에 공과금이 포함된 경우 공과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부담이 종결되겠지만, b의 경우 공과금이 얼마 발생할 지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매월 발생하는 공과금의 액수가 얼마인 지 여부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