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자산(태블릿) 업무 중 파손 시
저는 기업에서 영업관리직, 외근직(주 4일 외근)으로
외근 업무 중 이동 시에 항상 회사에서 지급한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업무를 봅니다.
외근 중 카페에서 엑셀 업무 중 키보드 1개가 탈락했는데, 파손된 키보드에 대해 저의 과실로 보아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부분수리 불가로 키보드 전체 교체 필요)
저는 외근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만 보지 않으며,
태블릿을 들고 다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
회사 업무 중 키보드가 탈락한 것인데,
법률적으로 저의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