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태블릿) 업무 중 파손 시
저는 기업에서 영업관리직, 외근직(주 4일 외근)으로
외근 업무 중 이동 시에 항상 회사에서 지급한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업무를 봅니다.
외근 중 카페에서 엑셀 업무 중 키보드 1개가 탈락했는데, 파손된 키보드에 대해 저의 과실로 보아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부분수리 불가로 키보드 전체 교체 필요)
저는 외근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만 보지 않으며,
태블릿을 들고 다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
회사 업무 중 키보드가 탈락한 것인데,
법률적으로 저의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중이라고 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손이 질문자님의 사용 중 일어난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입니다. 키보드의 키 1개가 탈락한 이유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애초 키보드 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질문자님은 정상적인 사용을 하던 중 키가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이례적이고 과격한 사용으로 키가 탈락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서 책임여부는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 중 실수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통상 사규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