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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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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비품분실시 처리과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업무상 필요한 몇몇분들에게

회사에서 테블릿을 지급하였습니다


업무공간은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곳이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사무실 책상 서랍에 지급받은 테블릿을 보관중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비품 담당자는 배상하라는 말로 종결입니다

배상하는것이 맞는 부분이겠죠?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알고싶어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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