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체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비품분실시 처리과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업무상 필요한 몇몇분들에게
회사에서 테블릿을 지급하였습니다
업무공간은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곳이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사무실 책상 서랍에 지급받은 테블릿을 보관중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비품 담당자는 배상하라는 말로 종결입니다
배상하는것이 맞는 부분이겠죠?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알고싶어 문의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분실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