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제방안 문의드립니다 : 특정용역수행중 연락중단한 사업소득자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서류정리등 업무목적 채용후
본인의 의견을 듣고
세무는 아니지만
고객사 및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내부관리목적 엑셀양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었습니다
가불 후 중간 연락두절이 되기도 하고
다시 연락되어 끝까지 해주겠다고 들었는데 (통화녹음있음)
끝내 번호삭제되었고
작업파일도 두기로한 보관위치에 없고
무엇보다 작업중간까지작업분은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시간소요만큼 지출된 부분이
구제될 수 있을까요
다시 연락되어 마무리 인수인계되거나요
이것도 사기에 해당될지
소송, 고소 모두 해야할지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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